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또는 지방청(이하"위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조세법률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4. 법률을 전공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기관의 장은 변호사 징계 이력 등의 조회를 위해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그 밖에 위촉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관의 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0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나 위촉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의2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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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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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