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또는 지방청(이하"위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조세법률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4. 법률을 전공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위촉기관의 장은 변호사 징계 이력 등의 조회를 위해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그 밖에 위촉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촉기관의 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0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나 위촉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의2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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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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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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