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8조 (자문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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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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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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