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8 (자문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2019.11.1 개정> (자문기간 : 20 . . . ~ . .) *서면, 방문(출장), 전화, 팩스 등 위와 같이 자문실적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인)
제33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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