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이송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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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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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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