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민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질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3.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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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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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