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023.6.30. 개정> (앞 쪽)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세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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