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 (답변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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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 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답변내용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상 비밀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정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 제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공개 제외할 특정정보 부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6항의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의2 서식)」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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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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