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 (답변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답변내용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상 비밀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정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 제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공개 제외할 특정정보 부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6항의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의2 서식)」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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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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