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5조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식(제4호의 경우 국무조정실 송부 예정인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문3. 훈령ㆍ고시 사전심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체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훈령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2.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따로 설정하기로 사전 협의한 경우
주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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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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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