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5조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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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식(제4호의 경우 국무조정실 송부 예정인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문3. 훈령ㆍ고시 사전심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식(제4호의 경우 국무조정실 송부 예정인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문3. 훈령ㆍ고시 사전심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체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훈령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2.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따로 설정하기로 사전 협의한 경우
④주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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