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9 (만족도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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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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