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2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법규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 (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둔 국세청(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6. 국세청(본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외부위원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외부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외부위원이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6.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7. 외부위원에게 질병ㆍ장기출장ㆍ기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7조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대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의 납세자(대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거나, 납세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3.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4.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5.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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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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