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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 또는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 제14조 · 자문 및 심의요청조문 원문
    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동시 추진사유 문서(내부결재 등)를 설계 자문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진행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진행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치사항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는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18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6호서식)3. 제18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제4항에 따른 공동설계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설 및 환경분야 신기술 중 건설청 건설공사에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활용하되,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장은 신기술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부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② 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제안의 채택 등 조치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 제안공법 사용승인서를 작성하고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대상공법 선정 및 심의 요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 등이 6개 미만(신기술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② 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특정공법 등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자료는 특정공법 등의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적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심의 참석 등록조문 원문
    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심의위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하고,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심의 참석 등록조문 원문
    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심의위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하고,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심의의결조문 원문
    2차 심의결과 기술평가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공법을 선정하며, 추천 집계는 참석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를 근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발주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별지 제34호서식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심의위원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② 기피 및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발주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별지 제34호서식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심의위원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② 기피 및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보다 일수(日數)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 및 발주부서에 별지 제36호서식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 및 발주부서에 별지 제36호서식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및 별지 제40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 및 발주부서에 별지 제36호서식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및 별지 제40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를 발송하고 공법소위원회 개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된 위원 및 발주부서에 별지 제36호서식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및 별지 제40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를 발송하고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제출토록 한다.② 발주부서에서는 업체용 청렴서약서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및 별지 제40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를 발송하고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제출토록 한다.② 발주부서에서는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업체에게서 받아 위원회 개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기술자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회의결과 보존조문 원문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