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4조 (심의 참석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심의위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하고,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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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심의위원 등록부
심의위원 등록부 □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일 시 : . . . 분 야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2 ·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 □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개최일시 :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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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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