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제안의 채택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 제안공법 사용승인서를 작성하고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는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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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신 청 인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신 청 인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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