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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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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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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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1조 자문 및 심의의결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2조 위원의 해촉 등제12의3조 위원의 공개제13조 대상제14조 자문 및 심의요청제15조 회의진행제16조 조치사항제17조 대상공사제18조 심의사항제19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제20의2조 설명회 등제21조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제22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23조 분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제24조 청렴서약서 제출제25조 설계평가회의 운영제26조 분과소위원회 심의의결제27조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29조 분과소위원회 제출서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감점기준 등제32조 대상공사제33조 신기술소위원회의 설치제34조 신기술소위원회의 위원 선정제35조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 등
제36조 ~ 제62조 (30개)
제63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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