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 조정, 수정 및 설계점수2. 일괄입찰시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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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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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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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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