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 조정, 수정 및 설계점수2. 일괄입찰시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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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200 . .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심의, 대안입찰 심의, 공법변경 심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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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공사설명서
(제1쪽) 공 사 설 명 서 의안번호 | ⓐ | ⓐ | | | | | | 공 사 명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한글35자이내(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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