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문 및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별표 2의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의 자문 1회에 한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동시 추진사유 문서(내부결재 등)를 설계 자문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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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200 . .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심의, 대안입찰 심의, 공법변경 심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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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도로공사 “예”)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도로공사 "예") 단계별 | 제출시기 | 준 비 사 항 착수단계 | 노선선정(안)이 완료된 때 | ㅇ 현황설명도 차트 (A크기이상) ㅇ 도면(선형, 계획고, 노폭등 포함)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 종평면도 1/1,200 또는 1/5,000(비교노선 포함) - 표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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