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9조 (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심의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ㅇ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본인은 위 특정공법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기술자문위원 윤리행동강령을…
- 업체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000 특정공법 등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특정공법 등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 위원용 |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의 심의위원 위촉을 동의하오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의 특정공법…
- 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일 자 (시 간)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 담 자 | 면담요청 주체 | 면담내용 일 자 (시 간) | 소속업체 | 소속부서 |…
- 업체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일 자 (시 간) | 접 촉 자 | 접 촉 자 | 접 촉 자 | 접 촉 자 | 심의 위원명 | 근거서류 일 자 (시 간) | 소속업체 | 소속부서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