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6조 (회의결과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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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 서 명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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