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6조 (회의결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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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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