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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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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