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6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법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정공법 등 심의는 가격점수(40점)와 기술점수(60점)로 구분 평가 후 합산한 최고득점 공법을 선정한다.
가격 평가는 공법소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 평가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등 가격평가표(별지 제33-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ㆍ추가ㆍ제외 할 수 있으며,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33-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인 "특정공법 등 총괄평가표(별지 제33-3호서식)"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1차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우선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택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2차 심의결과 기술평가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공법을 선정하며, 추천 집계는 참석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를 근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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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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