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6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법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정공법 등 심의는 가격점수(40점)와 기술점수(60점)로 구분 평가 후 합산한 최고득점 공법을 선정한다.
②가격 평가는 공법소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 평가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등 가격평가표(별지 제33-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ㆍ추가ㆍ제외 할 수 있으며,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33-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인 "특정공법 등 총괄평가표(별지 제33-3호서식)"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⑤1차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우선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택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⑥2차 심의결과 기술평가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공법을 선정하며, 추천 집계는 참석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를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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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특정공법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심 의 내 용 ㅇ 추천 특정공법 등 : 000 공법 ㅇ 추 천 사 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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