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6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법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정공법 등 심의는 가격점수(40점)와 기술점수(60점)로 구분 평가 후 합산한 최고득점 공법을 선정한다.
②가격 평가는 공법소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 평가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등 가격평가표(별지 제33-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ㆍ추가ㆍ제외 할 수 있으며,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33-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인 "특정공법 등 총괄평가표(별지 제33-3호서식)"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⑤1차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우선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택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⑥2차 심의결과 기술평가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공법을 선정하며, 추천 집계는 참석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를 근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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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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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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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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