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2조 (대상공법 선정 및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등 중 신기술 2개 이상을 포함한 우수 공법 6개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6개를 초과해서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장과 사전협의(내부결재 등)를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 등이 6개 미만(신기술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
②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특정공법 등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자료는 특정공법 등의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적 안정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공법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심의안건의 내용이 부실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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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특정공법등 심의 요청서
(제1쪽) 특정공법 등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특정공법 등 심의 건 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작성방법 : 의안번호는 미기재/ 건명은 00지역 비탈면보호공 특정공법 등 심의, 00교량 교면포장 특정공법 등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등 심의요청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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