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발주부서는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의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규모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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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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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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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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