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
발주부서는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의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규모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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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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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