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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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발주부서는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의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규모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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