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8조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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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발주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별지 제34호서식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심의위원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발주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별지 제34호서식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심의위원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②기피 및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보다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보다 적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없이 위원회를 진행한다. 다만, 필요 시 내부위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발주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제척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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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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