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5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기술자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반영 여부 등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심의 시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
⑤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화하여 관리한다.1. 심의현황2. 중복 지적사항3. 심의 지적사항 보완4. 현장점검
⑥발주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처리결과보고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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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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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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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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