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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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회의장소 | | | | 회의일자 | 회의일자 | 20 . . ( ~ ) | 20 . . ( ~ )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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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 심의대상명 : 구 분 | 심 의 내 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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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심의결과 조치계획
심의결과 조치계획 □ 심의대상명 : 위원명 | 심의결과 | 조치계획 | 비고 ○○ 분야 홍길동 위원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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