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암호자재 관리조문 원문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반 서류철들은 기재된 암호자재가 반납 또는 파기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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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반 서류철들은 기재된 암호자재가 반납 또는 파기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①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①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반 서
① 비밀취급 특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1부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3.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사진 각 1장4. 그 밖에 비밀
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비밀 관리부철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보안측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관세사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신청서 2부2. 대표자 신원진술서 1부. 다만, 신규업체에 한함3. 시설 내부 평면도 2부4.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 2부5. 사업자등록증명원 2부6.
외에 다음 각호의 비밀 관리부철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가증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내용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그 옆에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
인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
나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2.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3. 사진 1장
(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
.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기안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다른 부서 또는 기관에 배부할 관리번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면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⑦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⑦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그 작성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명란에는 비밀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
관의 장, 시설 보안담당관, 경비ㆍ보안인력, 직원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
①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ㆍ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① 대외비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비밀의 방법을 따른다.② 본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부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단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외비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③ 대외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