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9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가증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내용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그 옆에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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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결재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 위 및 직 급 | 성명 | 생년 월일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신규 또는 갱신 결재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 위 및 직 급 | 성명 | 생년 월일 | 등급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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