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9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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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가증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내용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그 옆에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가증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내용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그 옆에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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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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