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2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비밀의 방법을 따른다.
②본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부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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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대외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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