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3조 (대외비관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단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③대외비는 비밀과 같은 장소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④대외비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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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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