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9조 (암호자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반 서류철들은 기재된 암호자재가 반납 또는 파기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 암호모듈, 키 주입기, 암호자재 동작방식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별도의 운용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용 및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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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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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