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9조 (암호자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반 서류철들은 기재된 암호자재가 반납 또는 파기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 암호모듈, 키 주입기, 암호자재 동작방식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별도의 운용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예비용 및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암호자재는 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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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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