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68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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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11조 보안교육제12조 신원조사 대상제13조 신원조사 요청제14조 신원특이자의 관리제15조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제16조 암호자재 관리ㆍ운용자제17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지정 등제18조 암호자재의 배부ㆍ회수ㆍ운반ㆍ반납 등제19조 암호자재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암호자재 긴급파기제21조 암호자재의 사고제22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23조 비밀취급의 인가제23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제24조 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보안요건제2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26조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보안측정제27조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28조 비밀취급인가 특례의 해제제29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인가증의 재발급제31조 비밀의 취급제32조 비밀취급의 한계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4조 비밀의 분류제35조 예고문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재분류 검토 등제36의2조 재분류 표시제37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3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9조 접수ㆍ발송부서 지정제3의2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4조 설치제40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제41조 비밀의 발송 절차제42조 보관기준제43조 보관책임자 지정 및 임무제44조 보관책임자 교체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제4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47조 비밀문서의 분리제48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49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제5조 구성제50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51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보고제52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제53조 대외비관리 및 보관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5조 보호지역의 관리제56조 시설방호제57조 보호지역의 출입제한제58조 보호지역외의 출입통제제59조 보안사고제6조 기능제60조 보안사고 보고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