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6조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보안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보안측정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 비밀취급 특례업체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2.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에 참여할 때3. 소재지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된 경우4.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 때5. 보안측정 후 3년 경과시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업체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②「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보안요건 확인 및 대표자의 신원조사를 받으려는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보안측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관세사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신청서 2부2. 대표자 신원진술서 1부. 다만, 신규업체에 한함3. 시설 내부 평면도 2부4.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 2부5. 사업자등록증명원 2부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부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안측정 대상업체 등은 유효기간 도래 3개월 전에 보안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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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측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보안측정신청서 업 체 명 | 한 글 | | | 형 태 | 형 태 | 법인, 개인 | 법인, 개인 | 법인, 개인 업 체 명 | 한 (영) 문 | | | | | | | 대 표 자 | 1.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대 표 자 | 2.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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