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5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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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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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관리기록부
③규칙 14조에 따른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쳘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비밀 관리부철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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