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7조 (보호지역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또는 소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래방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또는 소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래방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래방문객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