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7조 (보호지역의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또는 소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래방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래방문객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22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통제구역명: 년월일 | 입․출 시 간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입회자 | 확 인 년월일 | 입․출 시 간 | 소속(주소)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용 무 | 입회자 | 확 인 | ~ | | | | | | | | ~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