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7조 (보호지역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또는 소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래방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래방문객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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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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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