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0조 (인가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2.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3. 사진 1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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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와 사유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재발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 직 급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가등급 | Ⅱ Ⅲ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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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가 번 호 : 인 가 등 급 : 인 가 기 관 : 인 가 일 자 : 분실사유(6하원칙에 의거) : 20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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