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신원조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와 구분하여 국가정보원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의뢰한다.1. 국가정보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임용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외국인2. 관할 지방경찰청 : 4급 이하 공무원 임용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상시출입자,(관리기관의 장, 시설 보안담당관, 경비ㆍ보안인력, 직원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5. 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규칙 제57조 5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
③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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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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