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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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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