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9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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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ㆍ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ㆍ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63415465"></img>
③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발간하는 경우 보관용으로는 3부를 초과하여 발간할 수 없다.
⑤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63415617"></img>
⑥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img id="163415619"></img>
⑦비밀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려는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과 함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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