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9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ㆍ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63415465"></img>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간하는 경우 보관용으로는 3부를 초과하여 발간할 수 없다.
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63415617"></img>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img id="163415619"></img>
비밀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려는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과 함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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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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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