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특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1부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3.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사진 각 1장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특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1부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3.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사진 각 1장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해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자 요청인원의 적정성2. 고위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보안의식과 비밀취급의 향상을 위한 관심도3. 보안사고시 대처 할 수 있는 대처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적정성4. 신원특이자에 대한 별도 기록부 작성 등 관리 현황
④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별로 4명 이내에게 3년의 범위에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필요한 초과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정보원 해당지부에 통보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업체명칭, 연혁, 임무ㆍ기능2. 비밀취급 대상자 명단3. 비밀취급 대상자 신원조사 결과4.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⑥비밀취급인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매분기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할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 부서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비밀문서 보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