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특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1부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3.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사진 각 1장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해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자 요청인원의 적정성2. 고위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보안의식과 비밀취급의 향상을 위한 관심도3. 보안사고시 대처 할 수 있는 대처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적정성4. 신원특이자에 대한 별도 기록부 작성 등 관리 현황
④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별로 4명 이내에게 3년의 범위에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필요한 초과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정보원 해당지부에 통보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업체명칭, 연혁, 임무ㆍ기능2. 비밀취급 대상자 명단3. 비밀취급 대상자 신원조사 결과4.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⑥비밀취급인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매분기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할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 부서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비밀문서 보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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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비 밀 취 급 인 가 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가등급 비 밀 취 급 인 가 자 인 적 사 항 | | | | 비 밀 취 급 인 가 자 인 적 사 항 | | | | 비 밀 취 급 인 가 자 인 적 사 항 | | | | 비 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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