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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조문 원문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및 방위사업감독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조문 원문
    외구매에 대한 입찰공고(제안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시 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업체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운용요구서 작성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운용요구서(안)(별지 제4호서식)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수행 시 이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를 따른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업추진기본전략(안조문 원문
    수립)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합참ㆍ소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ㆍ한국국방연구원ㆍ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사업종결조문 원문
    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 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사업종결조문 원문
    완료되었다는 국제협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집행종결보고서 및 FMS구매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조문 원문
    수 있다.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방위산업진흥국, 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탐색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
  • 제87조 ·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 제87조 ·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기본계획에 구매계획이 반영된 관급 구매장비는 사업추진 시 별도의 구매계획서를
  • 제97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에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탐색개발실행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탐색개발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
  • 제99조 · 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합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체계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 제90조 ·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 제90조 ·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 제100조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 또는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체계개발결과 조치조문 원문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
  • 제102조 · 체계개발결과 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조문 원문
    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소요군에서 제출한 무기체계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통보한다.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
  • 제92조 · 후속함 건조조문 원문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함정사업 설계개선비,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후속함의 최초 및 후속물량 등을 포함한 후속함 건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③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조문 원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 관련 부서 및 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지도발 긴급전력 등은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FMS 절차에 따른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을 토대로 오퍼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를 작성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전에 오퍼가 도착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에게 오퍼 획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사업중간점검조문 원문
    간점검(운용성 확인 이전)을 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이내 사업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사업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의15조 · 성실수행평가조문 원문
    평가 결과 실패 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를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의12조 · 협약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여야 한다.④ 「혁신법」 제9조에 의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장(계약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⑤ 협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협약심의위원회 운영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기타사항조문 원문
    제품 사용계획서를 검토 후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⑥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제품 대부계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서명)을 받아 시제품등의 대여를 수락할 수 있다.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시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사용은 국과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확보된 국가 소유의 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활용 내역(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2. 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