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0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 또는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에 따라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