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9조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관련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1. 방위사업정책국: 상호운용성 보장여부2. 기획조정관: 재원의 가용여부3. 계약부서: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4. 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 관련사항5. 기품원: 품질보증 관련사항6. 국기연: 부품국산화 중복개발 여부 검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해당 국내업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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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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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