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2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품원에 이관한다.1. 관련 연구개발보고서2. 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3. 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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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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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