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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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2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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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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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8의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동전력발휘의 극대화제100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제101조 체계개발 수행제102조 체계개발결과 조치제103조 전력화 수행제104조 형상관리제105조 감리제105의2조 전문인력 활용제106조 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제107조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제108조 국내업체 선정제109조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제11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제110조 사업관리제111조 진화적 개발 적용제112조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제113조 초기 증분 개발제113의2조 단계전환 방법제114조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제115조 양산제116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제117조 시범사업제118조 업체자체개발사업제118의10조 사업비의 정산제118의11조 최종평가제118의12조 협약심의위원회제118의13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118의14조 제재부가금 부과제118의15조 성실수행평가
제118의16조 ~ 제133조 (30개)
제118의16조 성실수행평가위원회제118의17조 성실수행평가 절차제118의2조 적용범위제118의3조 협약 적용대상제118의4조 용어의 정의제118의5조 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제118의6조 협약의 체결제118의7조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제118의8조 협약의 변경제118의9조 협약의 해약제119조 추진 원칙 및 구분제12조 무기체계 소요제기제120조 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제121조 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제122조 사업관리제123조 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제124조 추진대상제125조 구매절차제126조 구매절차제127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제128조 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제128의2조 국내업체 참여 강화 지원제128의3조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제128의4조 사업중간점검제129조 추진대상제13조 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제130조 기종결정 평가요소제131조 추진원칙 및 구분제132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제133조 연구개발 절차
제134조 ~ 제17조 (30개)
제134조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제135조 구매 절차제136조 적용범위제137조 추진원칙제138조 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제1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제14조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제140조 비용분석 수행제141조 수의계약제142조 선행연구 수행제143조 품질보증제15조 무기체계 소요 수정제155조 기본지침제156조 신규전력 획득절차제157조 전시 품질보증제158조 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제159조 전시예산 소요제15의2조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제16조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제160조 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제161조 사업분류제162조 사업재분류제163조 기계약ㆍ협약 조기추진사업제164조 기계약ㆍ협약 정상집행사업제165조 기계약ㆍ협약 집행중지사업제166조 미계약ㆍ협약 사업 분류제167조 기타사업 분류제168조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제17조 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제170조 ~ 제25의2조 (30개)
제170조 기술 확보 및 확인제171조 국방과학기술관리제172조 기술개발성과 활용제173조 기술수준조사ㆍ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제174조 기술이전제17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제175의2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제176조 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제177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제178조 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제179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제18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제18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제182조 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제182의2조 신기술 공모제183조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ㆍ관리제185조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제186조 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제187조 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제19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주요사업 계획보고제201조 재검토기한제21조 예산편성 원칙제22조 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제22의2조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제23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제24조 예산집행 원칙제25조 사업추진방법 구분제25의2조 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제25의3조 ~ 제52조 (30개)
제25의3조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제26조 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제27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제28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제28의2조 초과ㆍ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 확인제29조 사업검증 의뢰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31조 사업 예비설명회제32조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제33조 통합사업관리팀 임무제34조 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제35조 사전개념연구 수행제36조 선행연구 수행제37조 운용요구서 작성제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제40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제41조 상호운용성 보장제42조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제43조 상호운용성 관리 등제44조 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제45조 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제46조 주파수 획득 관리제47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제48조 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제49조 연구개발의 수행 등제5조 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ㆍ관리제50조 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제51조 분석평가 구분 등제52조 분석평가결과 활용
제53조 ~ 제77조 (30개)
제53조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제54조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제55조 사업종결제56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제58조 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제59조 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제59의2조 관ㆍ도급심의위원회제59의3조 관ㆍ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제6조 방위사업감독제6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제61조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제62조 경미한 성능개량제62의2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제63조 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제64조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제65조 사업중간점검제66조 기타사항제67조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제68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제69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제6의2조 보안과제제7조 통합사업관리 등제70조 탐색개발 수행제71조 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제72조 탐색개발 내용제73조 탐색개발 결과보고제74조 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제75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제7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제77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등
제78조 ~ 제99조 (27개)
제78조 체계개발 수행제79조 체계개발 내용제8조 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제80조 국방규격의 제정 건의제81조 체계개발결과 조치제81의2조 전투용 조건부 적합 후속조치제82조 양산 사업관리제82의2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제83조 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제84조 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제85조 함정사업의 원칙제86조 함정사업의 절차제87조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제88조 기본설계 수행제89조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제9조 국방과학기술의 증진제90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제91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제92조 후속함 건조제93조 수상함 시운전제93의2조 잠수함 시운전제94조 함정인도제95조 사업집행의 원칙제96조 연구개발 절차제97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제98조 탐색개발 수행제99조 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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