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9조 (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에 대하여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군이 동의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근거로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연구개발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