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제8조에 의한 계약업체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나 법 제19조에 의한 무기체계 구매계약 체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및 방위사업감독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목표가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협상가격을 반영한 가격정보를 요구된 양식에 따라 계약전에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의 기타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ㆍ각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및 외부전문기관 등의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계약 또는 협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지양하여야 하며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국과연은 시제업체의 선정기준ㆍ방법ㆍ계획(안)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해당 부서장이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전에 해당 원가부서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등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체에게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부품의 체계 활용성을 검토하여 등록부품활용계획(등록된 부품의 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된 부품에 대해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내역을 게시하면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입찰공고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천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국외구매에 대한 입찰공고(제안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시 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업체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수락된 경우에도 국외업체에게 사업의 보안성,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국외업체와의 회의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참석 제한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자료배포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사업추진방법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계약업체의 선정기준3. 구매 무기체계의 성능,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의 평가기준ㆍ요소4.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사업설명회 실시여부5. 그 밖에 청장이 공정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하는 사업의 입찰공고를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까지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2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제13항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부서장은 입찰 또는 사업 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률적 검토 및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 또는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국과연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국과연이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내용 변경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절차는 국과연이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16>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의「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 또는 사업 공고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7> 그 밖에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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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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