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업체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신속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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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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