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4조 (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소요군에서 제출한 무기체계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통보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청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기품원, 신속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 완료 후 조기계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달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양산 계획물량을 형상별 또는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양산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양산계획을 수정하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발전 추세 및 군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을 명시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체계개발 종료 전 최초양산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평가 진행현황, 무기체계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양산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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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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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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