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7조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탐색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탐색개발기본계획서는 국과연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탐색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4.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5.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6.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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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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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