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위탁연구계획에 따라 위탁연구과제 및 기관을 선정하되, 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팀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혁신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체계장착시험에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사업기간 및 양산 물량2. 후속ㆍ차기 사업계획3. 해당 무기체계 국산화율4. 활용 필요 적정 시제품 수량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부 소유 연구개발 시제품, 개발ㆍ시험장비 및 시설, 사장품(이하 "시제품 등"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종료 후 청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그 사업비의 편성예산 성격에 따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경우는 해당 출연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청 자산으로 등록된 시제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려는 자산의 품명, 관리번호, 수량, 대여목적, 대여기간, 대여장소 및 기타 대여조건(유ㆍ무상대여, 손ㆍ망실 시 변상조건 등) 등이 명시된 시제품 사용계획서를 검토 후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제품 대부계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서명)을 받아 시제품등의 대여를 수락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시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사용은 국과연과 협조하여 설비사용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의 각종 시험평가에 사용된 장비 및 부품(수리부속)중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품목은 시험평가 완료 시 소요군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계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고, 선별된 품목은 소요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인계한다. 소요군은 인수 품목에 대하여 각 군 재산계정 및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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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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