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5조제2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사업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3. 복수 연구개발사업4.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수준이 부족하거나, 수출에 따른 구매국 요구 등에 의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 기술보유현황 및 기술협력ㆍ확보 방법 등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개발현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과연이 주관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조정ㆍ통제하고, 국과연이 개발계획 수립, 규격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ㆍ품질보증ㆍ종합군수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업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체투자사업 또는 공동투자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참여자간의 투자분담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1. 공동투자인 경우 별표 제5호에 따른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 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4. 업체투자인 경우 업체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 소유 또는 실시권 부여5. 그 밖에 사업추진 상 필요사항
⑥업체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방위산업진흥국, 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과연과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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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