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조 (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사업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3. 복수 연구개발사업4.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수준이 부족하거나, 수출에 따른 구매국 요구 등에 의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 기술보유현황 및 기술협력ㆍ확보 방법 등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개발현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과연이 주관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조정ㆍ통제하고, 국과연이 개발계획 수립, 규격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ㆍ품질보증ㆍ종합군수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업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체투자사업 또는 공동투자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참여자간의 투자분담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1. 공동투자인 경우 별표 제5호에 따른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 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4. 업체투자인 경우 업체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 소유 또는 실시권 부여5. 그 밖에 사업추진 상 필요사항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방위산업진흥국, 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과연과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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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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